'강원랜드' 수사외압 vs 정당한 지휘...논란 가열

'강원랜드' 수사외압 vs 정당한 지휘...논란 가열

2018.05.16. 오후 2: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조직 내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외부적으로는 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조직제일주의, 조직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검찰 내부에서 큰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안미현 검사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인터뷰]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현재 파장이 커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것인데 전에 사실 특히 독재정권 아니면 보수정권에서는 어떤 검찰 수뇌 지휘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랄지 외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기자 인터뷰까지 하면서 현직 총장을 갖다가, 그것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검사가 직접 총장을 갖다가 지목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한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파장이 일고 특히 현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거든요.

또 현 정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이렇게 외압을 얘기한 것은 사실 검찰총장이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실제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 출신으로서 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외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외압은 실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지검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총장께서 질타를 하셨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도를 소환하려고 하면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증거가 아주 명백하게 된 상태에서 소환을 해야지 이 정도까지 소환하느냐. 이런 취지라는 것을 지검장에 의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직접 질책을 받은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지검장이 추측컨대 총장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고 와서 나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건 외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외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검사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적절하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일단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립구도는 안미현 검사와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어제) :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이영주 춘천지검장님께서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만나셨을 때 들고가신저희 춘천지검 입장의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어제) : (권성동 의원 관련 질책하셨다는데요?) 네 질책한 적 있습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에 한 과정입니다.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어제) : 제가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치 기타 요인에 의해 압력을 받아서 수사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한 분들께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과 아울러 검찰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오늘) :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길게 편집이 됐는데요. 들어보면 안미현 검사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질책 그리고 외압이라는 단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그건 총장의 직무다. 서로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뷰]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책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미현 검사가 당시 춘천지검장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건 사실로 확인된 게 맞죠. 그런데 질책 자체가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총정점에 있는 지휘부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게 검찰총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안미현 검사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반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장은 증거를 좀 더 취합한 후에 소환을 하라, 그런 취지로 보여요.

이 정도 가지고 의원을 과연 소환조사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총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미현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반려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봐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미현 검사의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한 말씀을 드린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기자와 인터뷰하면서까지 이 정도 할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죠.

[앵커]
어찌됐든 안미현 검사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오후에 다시 강원랜드 수사단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수사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검찰총장이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용비리와 관련된 수사단이 수사하는 대상이 안미현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주안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단에서는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고 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적인 면을 떠나서 자기가 공언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것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신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고 어떠한 공정하지 않았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했느냐. 그게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그게 외압이냐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용 자체를 보면 일단 수사단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 수사 그리고 지금 대검에 있는 반부패부에 있는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 총장이 이걸 전문가위원회에서 좀 한번 이걸 스크린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수사단에서는 아니, 이게 만약에 외부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판단하게 되면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전문가 집단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위원회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건 구속할 사안이 아닌데 이걸 구속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구속을 막았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외압이죠. 그건 문 총장이 책임에 처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본인은 이게 과연 수사 지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수사하라,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됐다, 아니면 영장청구를 보류하라. 그런다고 하면 부당한 수사지휘가 될 수 있지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전문가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수사의 개입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문 총장이 잘못했다, 아니면 안미현 검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 총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과도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본인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처음에 수사단에서 구속하겠다, 아니면 대검 간부를 기소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랄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우선 전문가 집단이라는 자문단한테 의견을 구해보라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 경우만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은 문 총장이 총장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검찰수사시민위원회. 그래서 사실 검찰청마다 있고 검찰에서 오해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사안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기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외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전문가는 다 판사, 검사랄지 그런 법률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이 이뤄져 있어요. 그래서 기소 여부랄지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의견과 다를 때도 약간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상당히 많이 존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2월에 이른바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에 문무일 총장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결단을 하고 수사 기한 두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수사지휘권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발단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휘권을 그러니까 이른바 디테일한 수사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겠다는 결과보고를 할 때 지금 수사지휘권을 만약에 행사했다 그러면 이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공언했던 말이 거짓말인지, 지키지 못했던 거였는지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말이죠. 많은 관여를 안 하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권성동 의원을 구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검의 간부들을 기소할 것인지.

[앵커]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역시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사실은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앵커]
보고 자체도?

[인터뷰]
보고 자체도 하면 안 되죠. 물론 검찰 수장이니까 보고는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수사단에 다 맡긴다고 했으면 수사단이 결정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수사단은 어쨌든 간에 총장한테 보고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단 거죠. 약간 이건 검찰이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부담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총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앵커]
중요한 사람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의원이거든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을 한다랄지 어떤 사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검에 지금 반부패부 김우현 검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직속 심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속 심복이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총장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데미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그 두 가지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단에 의견을 제시했는지, 지휘를 했는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에서 이건 증거 사항이 이런 여러 문제가 있고 구속하는 데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의 첫 번째 것이 어찌됐든 관심인데 그것 때문에 안미현 검사도 그렇고 수사단도 그렇고 수사 도중 중간에 언론도 그렇고 이른바 권성동 의원 수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굉장히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증거 부분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의견만 남아 있지 기소하는 데는 거의 명백한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이 좀 있죠. 검찰총장의 입장은 사실 경찰 수뇌부와 다른 면이 있어요. 왜 다른 면이 있느냐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워낙 권력의 시녀,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개혁 대상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개혁을 다, 물론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혁신이고 검찰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개혁의 어떤 일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경찰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다른 면이 있어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돼서 많은 것을 뺏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하고 코드가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어떻든 간에 검찰을 보호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많이 욕을 얻어 먹고 지탄을 받아도 어느 정도 검찰을 지키겠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랄지 영장이랄지 기소권과 관련해서 얻으면 얻었지 뺏길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총장의 입장에서는 보면 제가 볼 때는 문무일 총장이 아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걸 과연 수사지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수사단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미현 검사가 외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권성동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번 논란 그리고 안미현 검사의 폭로, 의혹 이번 논란.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신병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논란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 측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의견이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 그건 그렇게 문 총장에 대해서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반부패부의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소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 총장이 고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김우현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이 그거거든요.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부르는 데 있어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든요.

그런데 수사단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고 안미현 검사도 행사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소가 돼버리면 총장의 어떻게 보면 직속 심복이 법원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사실 총장이 아무래도 총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이 굉장히 만약에 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앵커]
여기서 어제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에서 나온 다른 비슷한 얘기인데요.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미리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안미현 / 검사 : 사실 2018년 3월 15일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수사관의 압수수색은 저지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분이 제게 어렵게 그날 상황 말씀해주셨는데….(저희도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공지 받았는데 대통령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의 말씀으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했다가 철수한 겁니다. (총장이 대통령을 속였을 수도 있다?)[인터뷰]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추정인 거니까...]

[앵커]
무슨 말씀이냐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전혀 안 되었는지 그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랬던 것 같아요. 대검찰청 관계자도 그 전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압수수색이 되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지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하자, 아니면 그 다음날 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팩트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니에요,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미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날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을 대기를 시켜놓고 결국 철수를 시켰다? 그러면 압수수색이 안 이뤄졌는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 어떤 언론에다 소스를 준 주체가 과연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사단인지 아니면 대검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압수수색 주체는 대검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대검은 압수수색의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던 주체, 그러면 수사단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우현 검사장, 그러니까 반부패부의, 저 압수수색은 반부패부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그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만약 압수수색이 그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온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있었다고 한다면 일부는 다음날이라도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안 이뤄졌다고 하면. 그러면 저 부분은 일단 지금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도 그것을 명백히 밝혀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저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안미현 검사가 제기했던 이른바 외압이 외압이냐 아니냐, 이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랄까요, 총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리더십에 타격을 상당히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인터뷰]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 이야기는 깊게 들어가 보면 약간 적폐라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압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골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장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총장의 자격이 없다, 그런 취지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떤 진실공방이 있지만 총장이 대검 간부도 아니고 평검사의 공격을 받는다? 더군다나 수사단이 약간 가세하는. 수사단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사지휘를 받아서 간섭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평검사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는 것은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리더십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치명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 외압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이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