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사 된 '부캉이' 개인이 상표권 출원...부산시 어쩌나 [이슈톺]

홍보대사 된 '부캉이' 개인이 상표권 출원...부산시 어쩌나 [이슈톺]

2026.09.30. 오후 3: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시가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부캉이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상당히 발빠른 사람이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부캉이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 개인이 부캉이의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앵커>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빼낸 건지 모르겠네요.

◆서정빈> 미리 감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열풍을 봤을 때 추후에는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쥐어지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을 봤을 때 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랑 비교해 보면 EBS에서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제3자가 출원했는데 그때 거절이 됐어요. 비슷한 사례입니까? 다릅니까?

◆서정빈> 일단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 오고 사용해 온 EBS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부캉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든가 혹은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과거 펭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거절해야 된다, 혹은 상표권이 거절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부캉이가 스스로 온 거니까.

◆서정빈> 자연생물이 왔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들을 짓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캐릭터다 보니까 이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펭수와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예홍보대사 위촉식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개인이 먼저 낸 거랑 겹치면 홍보영상 이런 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서정빈> 사실 어려움이 있죠. 물론 상표권 같은 경우 적시한 물건들의 상표로 이용하는 것에 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홍보라든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쓸 수 있기를 많이 희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켜봐야 될 것은 향후에 결국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걸 통해서 기념품 제작 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때 여기에 반하는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상표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망하기 어려울 텐데 제3자가 신청한 부캉이 상표권 출원, 될 것 같으세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변호사 입장에서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리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출원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적인 목적 역시도 생각을 하면 부산시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뜻에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한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야생식물이 인기를 얻고 여기에 이름이 붙여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원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정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모두의 부캉이인데한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부산 동구에서 부캉이 명칭은 그대로 쓰는 대신에 별도의 부캉이 상어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상어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그런 거 공모한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서정빈> 이 부분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캐릭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림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들을 예측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부캉이 같은 경우 상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 부캉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표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상어라는 생물을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캉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고그래서 일치화됐을 때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