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직접 '실종' 신고했는데...수상한 행적에 덜미 [이슈톺]

112에 직접 '실종' 신고했는데...수상한 행적에 덜미 [이슈톺]

2026.08.2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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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대구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 피의자가 30대 중국인 남성인데. 이 남성이 본인이 신고자였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니까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은 중국인 정 씨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최초의 목격자이고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능력과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런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범인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을 한 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범행 후에 자신이 범행을 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즉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강도가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즉시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신이 뭔가 준비를 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거죠. 즉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을 해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비로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장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들쳐안고 들어가거나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피의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장이 피해자의 복장인 거죠. 여장을 한 다음에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피해자, 여성의 휴대전화도 갖고 갔거든요. 그다음 동대구역으로 간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본래 옷과 신발로 갈아입고 갈아신습니다. 그다음 여성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거든요. 이 말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마치 피해자 여성이 살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성이 동대구역으로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장을 하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동량이 많고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역이나 터미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다음 행적은 여러 가지 사유로 포착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죠. 성도착증도 있고 기타 정신이상의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사안은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이전에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단순히 피해자가 살아 있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을 했고. 그렇다면 사망 시점은 그 이후다라고 보여주고 꾸며내고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행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거고 지금 피해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피의자 정 씨도 중국 국적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처벌이 우리나라선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수호>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고요. 다만 중국 법령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해서 타국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 설령 그 범죄를 범한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송환 후에 또는 추방 후 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이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다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 복역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중국에서의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총영사관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하고 엄벌을 요구했던데. 그러니까 엄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거죠?

◆손수호>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교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 우리가 데려와서 처벌하겠다,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히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상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서 형벌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형벌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수사를 대충 하거나 증거를 왜곡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형벌을 내려서 교도소에 수감한 상태에서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 건데요. 중국 당국이 우리 경찰에.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장 엄한 처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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