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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SK 관련 비자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앞서 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 메모로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러면 이 메모가 진짜냐,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 서정빈 :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메모가 실제로 제대로 작성된,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선결적으로 파악돼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앞서 있었던 가사소송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성립은 인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기여도 같은 것들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론 형사소송 자체에서도 중요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도 실재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것인데 시작 자체는 이 메모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수사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 앵커 : 하나하나 따져나갈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최태원 SK그룹 퇴장이나 노소영 관장도 역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 허주연 :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18기념재단에서 고발한 피고발인이 누구냐면 김옥숙 여사 그리고 노소영 관장 그리고 노 주중 한국대사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저택과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비서관들의 자택,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는데 노소영 관장은 당연히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또는 상속인이 범죄수익임을 모르고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태원 회장에서 SK로 넘어간 돈이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증여라고 하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넘어간 것을 채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채권은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럼 노 관장이 이걸 상속받은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속세를 부여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 관장은 이 범죄수익 자체의 수익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포탈 관련해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노소영 관장은 피고발인으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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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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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SK 관련 비자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앞서 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 메모로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러면 이 메모가 진짜냐,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 서정빈 :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메모가 실제로 제대로 작성된,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선결적으로 파악돼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앞서 있었던 가사소송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성립은 인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기여도 같은 것들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론 형사소송 자체에서도 중요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도 실재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것인데 시작 자체는 이 메모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수사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 앵커 : 하나하나 따져나갈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최태원 SK그룹 퇴장이나 노소영 관장도 역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 허주연 :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18기념재단에서 고발한 피고발인이 누구냐면 김옥숙 여사 그리고 노소영 관장 그리고 노 주중 한국대사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저택과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비서관들의 자택,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는데 노소영 관장은 당연히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또는 상속인이 범죄수익임을 모르고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태원 회장에서 SK로 넘어간 돈이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증여라고 하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넘어간 것을 채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채권은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럼 노 관장이 이걸 상속받은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속세를 부여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 관장은 이 범죄수익 자체의 수익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포탈 관련해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노소영 관장은 피고발인으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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