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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걸그룹 AOA 출신의 연예인 권민아 씨가 피부과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권민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양 볼 넓은 부분으로 붉게 화상 자국이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죠. 권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지난달 24일 피부과에서'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 시술을 받았는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울다가 거울을 봤더니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링크는 피부 깊숙이 응고열을 가해 피부가 팽팽해지도록 돕는 초음파 시술로 흔하게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권 씨는 이번 시술로 '심재성 2도 화상', 진피층 깊은 곳까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원인은 슈링크 팁, 그러니까 기기의 헤드 부분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권 씨는 이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었지만슈링크에 대한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원장은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자신은 얼굴 화상으로 공황발작이 오고 예정돼 있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앞서 발생했던 연예인 의료 사고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예슬 씨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고배우 윤진이 씨도 지난 2021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어법원은 의사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변호사님,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해당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요. 통증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연고 마취 정도만으로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흔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접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권민아 씨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심재성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까지 열에 의해서 손상이 가해진 거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빨개진 상황. 그리고 수포, 우리가 물집이라고 하죠. 물집까지 잡힐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얼굴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3주에서 많게는 8주 정도까지는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요. 일단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피부 컨디션 하에서 시술을 했다면 이렇게 화상을 입을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경위에서 이런 시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권민아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술을 받기 전에 정확한 피부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내가 어떤 시술을 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설명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권민아 씨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전에 사진을 보니까 흉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권민아 씨는 병원 측에 법적으로 합당한 피해 금액을 알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됩니까?
[김광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슈링크랄지 일반적인 피부 시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동의서랄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아무런 영향도 없고 간단한 거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더군다나 저런 피부 시술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10회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법적으로 볼 때는 같은 시술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기계의 오작동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피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됐으면 중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에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그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많이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는 소송 가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보는 시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민아 씨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그 금액이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권민아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그게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따금씩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요즘 저런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많이 받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주혜]
부작용이 아예 없는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그리고 내 체질이 어떠한지. 만약 나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 상태가 이러하다, 부작용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치 않게 이런 의료사고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증거 같은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술을 받은 전후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의료진 측과 나눈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관하고 직후에 문제가 되는 사진 같은 것들을 남겨두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만약 안타깝게도 이후에 분쟁으로 간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녹취 같은 걸 해도 되나요, 상담할 때?
[임주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수술실의 CCTV 논란과 마찬가지고요.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 그것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소송에서 제기하거나 할 때 있어서 증거 능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서류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동의서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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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걸그룹 AOA 출신의 연예인 권민아 씨가 피부과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권민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양 볼 넓은 부분으로 붉게 화상 자국이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죠. 권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지난달 24일 피부과에서'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 시술을 받았는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울다가 거울을 봤더니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링크는 피부 깊숙이 응고열을 가해 피부가 팽팽해지도록 돕는 초음파 시술로 흔하게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권 씨는 이번 시술로 '심재성 2도 화상', 진피층 깊은 곳까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원인은 슈링크 팁, 그러니까 기기의 헤드 부분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권 씨는 이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었지만슈링크에 대한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원장은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자신은 얼굴 화상으로 공황발작이 오고 예정돼 있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앞서 발생했던 연예인 의료 사고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예슬 씨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고배우 윤진이 씨도 지난 2021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어법원은 의사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변호사님,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해당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요. 통증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연고 마취 정도만으로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흔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접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권민아 씨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심재성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까지 열에 의해서 손상이 가해진 거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빨개진 상황. 그리고 수포, 우리가 물집이라고 하죠. 물집까지 잡힐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얼굴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3주에서 많게는 8주 정도까지는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요. 일단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피부 컨디션 하에서 시술을 했다면 이렇게 화상을 입을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경위에서 이런 시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권민아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술을 받기 전에 정확한 피부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내가 어떤 시술을 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설명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권민아 씨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전에 사진을 보니까 흉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권민아 씨는 병원 측에 법적으로 합당한 피해 금액을 알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됩니까?
[김광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슈링크랄지 일반적인 피부 시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동의서랄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아무런 영향도 없고 간단한 거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더군다나 저런 피부 시술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10회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법적으로 볼 때는 같은 시술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기계의 오작동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피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됐으면 중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에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그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많이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는 소송 가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보는 시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민아 씨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그 금액이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권민아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그게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따금씩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요즘 저런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많이 받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주혜]
부작용이 아예 없는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그리고 내 체질이 어떠한지. 만약 나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 상태가 이러하다, 부작용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치 않게 이런 의료사고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증거 같은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술을 받은 전후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의료진 측과 나눈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관하고 직후에 문제가 되는 사진 같은 것들을 남겨두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만약 안타깝게도 이후에 분쟁으로 간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녹취 같은 걸 해도 되나요, 상담할 때?
[임주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수술실의 CCTV 논란과 마찬가지고요.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 그것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소송에서 제기하거나 할 때 있어서 증거 능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서류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동의서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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