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10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을 회상하며, 특검이 조국 선례를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본인은 그래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특검도 갖고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 앵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예가 별로 없죠?
◇ 조기연
없죠. 아주 중요한 범죄사실이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부부가 범죄에 관여됐다고 하더라도 주된 주범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재판에 넘겨서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하고 법원도 웬만하면 판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 두 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에 같이 결부돼 있고 공범관계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배후에서 그냥 그걸 이용해서 비위행위를 한 정도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의 독립적 권력처럼 행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피의자 김건희로서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부부관계에 결부시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이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게 사유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런 법의 형평성은 향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고 발부된 영장이 혐의사실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아마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의 높다고 봅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10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모두 구속한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을 회상하며, 특검이 조국 선례를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본인은 그래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특검도 갖고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 앵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예가 별로 없죠?
◇ 조기연
없죠. 아주 중요한 범죄사실이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부부가 범죄에 관여됐다고 하더라도 주된 주범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재판에 넘겨서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하고 법원도 웬만하면 판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 두 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에 같이 결부돼 있고 공범관계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배후에서 그냥 그걸 이용해서 비위행위를 한 정도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의 독립적 권력처럼 행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피의자 김건희로서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부부관계에 결부시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이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게 사유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런 법의 형평성은 향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고 발부된 영장이 혐의사실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아마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의 높다고 봅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