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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부터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장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대전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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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대전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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