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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했고,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라는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카페의 회원은 만3천여 명, 해당 글의 조회 수는 천 회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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