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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퇴거하지 않은 요트 업체 등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14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직권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요트경기장 계류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요트 대여 업체들이 마리나 선박 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60여 개 업체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일부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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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시는 요트경기장 계류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요트 대여 업체들이 마리나 선박 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60여 개 업체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일부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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