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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와 육아기 단축 근무 시행 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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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11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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