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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말 개별 지급됩니다.
시가 발송한 안내문의 QR코드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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