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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자녀들과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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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자녀들과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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