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집단분쟁조정 재개...18일까지 추가 신청인 모집

SKT 집단분쟁조정 재개...18일까지 추가 신청인 모집

2025.09.04.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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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일시 정지했던 절차를 지난 8월 27일, S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오면서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오늘(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SKT에서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접수 마감 뒤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안에 통지합니다.

또 마감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고, 조정 조서는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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