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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가운데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관계자의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책임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경북 울릉의 어린이수영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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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관계자의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책임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경북 울릉의 어린이수영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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