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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100억 원대 환매권 소송'과 관련해 공식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방침입니다.
'100억대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살 권리, 즉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오산시의회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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