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아동 실종 종결...'부 경장'에 이어 또?

영상통화로 아동 실종 종결...'부 경장'에 이어 또?

2026.10.14.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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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아동실종신고 접수…'영상통화'하고 종결
"3월과 6월 2개의 사건은 공식 보고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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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주장합니다.

지난 4월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부실 수사로 구속된 제주 '부 경장'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진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3일, 아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엄마의 요청으로 접수된 실종 신고.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상통화' 속 목욕 장면만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아영 / 숨진 여아 엄마 : (경찰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저희가 사실은 가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통화)으로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서울 성동서에서 영상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과팀장 결재 후 종결했고, 이튿날 제주 함덕파출소에서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제3자가 아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과 6월 엄마의 소재 확인 요청 건에 대해 경찰 공식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른바 '부 경장 사건'이 연상되는 지점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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