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르르' 광주 클럽 붕괴...예고된 인재였나

'와르르' 광주 클럽 붕괴...예고된 인재였나

2019.07.27.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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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려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광주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또 1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예고된 인재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고로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또 16명 부상자가 달합니다. 자세한 인명피해 상황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오늘 오전 2시 29분경이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클럽. 저희들 언론에서는 클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클럽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였는데요. 그중에서 복층 구조물, 약 3평, 10여 제곱미터가 무너져서 2명 남성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선수들이 같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건이 실추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나중에 확실하게 문제되는 부분을 살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도 컸고 또 국제적인 이벤트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출전을 위해 온 선수들이 다쳐서 더욱더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사고현장을 가장 먼저 수습을 한 소방당국의 설명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돈 / 광주 서부소방서장 : (클럽이) 감성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복층구조로 돼 있는데 복층구조가 한 7~8평이 되는데, 아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서 복층 구조가 내려앉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70명가량이 내부에 있었던 거로 파악했습니다. 2층에는 공간이 좁아 사람이 많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7~8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골구조물로 지지대가 받쳐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붕괴하면서 그 구조물에 의해서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복층 구조 바닥까지 한 4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찰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30~40명 정도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층 복층에 있는 구조물에 몰리면서 발판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렇게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무너졌을 리는 없고 분명히 어떠한 전조증상이 있었을 텐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까요?

[승재현]
사실 현장에서 있었던 전조증상과 그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던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30명 이상 올라갔을 때 분명히 소리라든가 무너질 수 있는 예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워낙 소리 때문에 알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작년에 이미 이 공간 속에서 일정 부분 어떤 붕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붕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구조물을 어떤 형식으로 강화를 했는지, 더더욱 중요한 건 이 불법구조물, 이 자체가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감성주점에서는 분명히 불법구조물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구조물을 저희들이 왜 시정조치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건 예견된 인재였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 변호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항상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예고된 인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불법개층축, 어떤 부분인가요?

[전지현]
지금 여기가 감성주점 형태인데요. 건물 지하 2층, 그다음에 지상 7층의 대규모 건물에 2층이 이렇게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여기 이 클럽은 스테이지가 따로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클럽이 아니라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객석에서 같이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층, 2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2층에서 1층의 메인바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층까지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이 복층구조물, 7, 8평 규모 공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무너져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신고된 클럽 있잖아요.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이 504.9제곱미터로 신고돼 있고 하부는 396제곱미터, 복층은 108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복층 규모는 신고된 범위를 상회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무단증축된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면 이런 곳이 아까 말씀하신 감성주점 그래서 80~90년대 노래가 나오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춤도 출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애초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됐는데 어떻게 춤을 추는 클럽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전지현]
이게 2016년 7월에 여기 광주시 서구의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이렇게 감성주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면서 부칙이 별도로 있어서 조례시행 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던 곳은 면적에 상관없이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유흥주점인 경우와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인 경우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존 일반 음식점에게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 특혜조항이 아니냐. 이런 부칙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영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무단증축 부분이라든지 100제곱미터당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의무는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 건물주가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행정조치, 시정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저렇게 조례로 허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성주점으로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감성주점에는 스테이지 자체가, 그 무대라고 그러죠. 그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현재에는 2층에 불법적으로 그런 무대가 만들어졌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그 무대 위에 바로 밑에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줬고 이미 그 불법한 스테이지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관계당국이 작년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시정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화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고 이 예견된 사고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일반 시민, 즉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분명히 위험하리라고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짧게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증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전지현]
일단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시공자한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주가 일단 되겠는데 불법증축이 문제가 되면 건축법 위반이고 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의 문제가 되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은 불법증축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증축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이렇게 제어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불법증축한 부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걸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과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평소에 여기에 대한 검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라도 이게 어떤 봐준 부분이 있었는지, 특혜성 조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주, 지자체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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