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진품 증명서' 표준 서식 마련..."소비자 보호"

'미술품 감정서·진품 증명서' 표준 서식 마련..."소비자 보호"

2026.10.29.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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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진위와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서와 작품이 진품이란 걸 보증하는 증명서의 표준 서식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진위 감정서'와 '가격 감정서', '진품 증명서' 서식을 오늘(29일) 각각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도입한 미술진흥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정서에는 작품 정보와 감정 근거, 감정인의 서명 등이, 증명서에는 작품 정보와 함께 작가와 미술 서비스업자의 서명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미술품 감정서는 적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시된 것과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하면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데, 계도 기간인 내년 7월 25일까지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감정서와 증명서 서식 표준화를 통해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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