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2020.02.05.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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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저작권 비전 선포식에서 저작권 제도와 관련 정책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류 기업들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한류 확산에 필요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액을 2018년 66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배 이상인 300억 달러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도 1조 천355억 원에서 3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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