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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세워 온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을 내고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기밀유출 금지에 서명하는데 연방 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면 퇴직 이후까지 적용받게 되고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도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권한 없는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리 활동이 목적인 기업과는 달리 미국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영리 단체인 '개인적 자유와 표현 재단'은 워싱턴 포스트에 "정부는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선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 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보도를 하는 미국의 유력 매체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는 150억 달러(22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면제공 : 미국 인사관리처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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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을 내고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기밀유출 금지에 서명하는데 연방 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면 퇴직 이후까지 적용받게 되고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도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권한 없는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리 활동이 목적인 기업과는 달리 미국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영리 단체인 '개인적 자유와 표현 재단'은 워싱턴 포스트에 "정부는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선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 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보도를 하는 미국의 유력 매체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는 150억 달러(22조 5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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