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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10%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불과 하루 만인데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판결 대응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평소 주말과 달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면서 아침 일찍부터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관세 결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법적 한도인 15%까지 관세율을 높이면서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와 관세 부과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금융시장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직구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800달러, 우리 돈으로 115만 원 정도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미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소액 소포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상호관세와는 별개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이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되고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난해 7월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이 대법원의 견제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법부를 향한 일종의 무력시위 같다"며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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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10%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불과 하루 만인데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판결 대응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평소 주말과 달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면서 아침 일찍부터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관세 결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법적 한도인 15%까지 관세율을 높이면서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와 관세 부과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금융시장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직구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800달러, 우리 돈으로 115만 원 정도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미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소액 소포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상호관세와는 별개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이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되고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난해 7월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이 대법원의 견제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법부를 향한 일종의 무력시위 같다"며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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