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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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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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