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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임시 관세에 서명한 직후 포고령을 발표해 미국 동부 시간 24일 0시1분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이 10% 관세가 부과된다며 150일 한시 조치에 따라 오는 7월 24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심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전자제품과 자동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도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 나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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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심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전자제품과 자동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도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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