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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나와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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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나와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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