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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재독 시민 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이 현지 시간 17일 오전 7시쯤 전문 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 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지만, 강제 철거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활동가 3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관 25명이 소녀상을 둘러싼 채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앞서 이달 14일까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코리아협의회는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현 위치에 세워졌고,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 작품 설치 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가 당시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습니다.
미테구청은 이 기간이 지나자 과태료 3천 유로, 약 497만 원을 부과하고,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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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지만, 강제 철거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활동가 3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관 25명이 소녀상을 둘러싼 채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앞서 이달 14일까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코리아협의회는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현 위치에 세워졌고,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 작품 설치 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가 당시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습니다.
미테구청은 이 기간이 지나자 과태료 3천 유로, 약 497만 원을 부과하고,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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