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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무역법 122조도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현지 시간 25일 일부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무역법 122조 제정 당시 규정한 발동 요건이 현재 충족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등을 관세 부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료 출신인 기타 고피나스는 SNS에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122조를 동원할 만큼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우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새 관세를 발동하기 위한 무역법 122조의 요건이 충분히 만족됐는지를 놓고 수입업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122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를 옹호했는데, 122조의 핵심 목적은 "행정부가 현재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할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두고 달리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소방 호스를 건네주면서 '부엌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고 거실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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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등을 관세 부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료 출신인 기타 고피나스는 SNS에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122조를 동원할 만큼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우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새 관세를 발동하기 위한 무역법 122조의 요건이 충분히 만족됐는지를 놓고 수입업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122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를 옹호했는데, 122조의 핵심 목적은 "행정부가 현재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할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두고 달리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소방 호스를 건네주면서 '부엌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고 거실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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