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국가만 15%로 인상?...새 관세도 '법적 근거' 논란

미, 일부 국가만 15%로 인상?...새 관세도 '법적 근거' 논란

2026.02.2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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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의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5%p 인상을 예고했고, 백악관도 포고령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언급했던 '전 세계 15% 관세'가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국가'로 구체화하면서 정책 실무 단계에서의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리어 대표가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단 예고로 해석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공개 의견수렴 절차와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의식한 듯 무역법 122조와 232조 등을 병행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세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새 관세도 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다우존스 지수 5만 돌파 등 경제적 성과가 모두 관세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단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맺은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관세는 충분히 승인되고 검증된 대체 법적 근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 근거들은 오랫동안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건을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과 중대한 달러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은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국제수지 적자가 무역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새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해 IEEPA 관세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발동 요건인 달러화 가치 역시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요건 충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122조의 본래 취지가 무역적자 대응에 있었다며 대통령 권한 범위 안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수입업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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