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영진에 "127조 원 배상하라" 첫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영진에 "127조 원 배상하라" 첫 판결

2022.07.13.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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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영진에 "127조 원 배상하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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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우리 돈으로 12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경영진인 가츠마타 츠네히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에게 13조 3,21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27조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경영진이 쓰나미 대책 등을 소홀히 해 원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주주대표소송' 방식으로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상금 127조 원은 일본 재판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사쿠라 요시히데 재판장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전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에 대한 재판소의 강한 분노가 명확히 담긴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원전 사고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온 주민 모두 마음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원고인 주주들이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해 온 개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원전사고로 도쿄전력이 부담한 피해액이 피해자 배상과 폐로, 제염 등을 포함해 모두 22조 엔, 약 209조 원에 이른다며 당시 경영진이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전 신화에 빠져 비참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원전 재가동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할 경우 지역 주민이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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