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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내 경영평가 1등급을 받은 부서의 국장에 대해 성과 평가 하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전직 우정사업본부 국장이던 A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년도 성과 평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했는데, 지난해 4월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C 등급에 해당해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습니다.
A 씨는 과기부에 이의 신청하고,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잇따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음에도 2024년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는 A 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게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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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과기부에 이의 신청하고,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잇따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음에도 2024년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는 A 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게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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