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냐?"…아이들 세뱃돈 통장 들먹인 남편

"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냐?"…아이들 세뱃돈 통장 들먹인 남편

2026.11.09. 오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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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나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나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열두 살 딸과 일곱 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양가 어르신들이 주신 세뱃돈이나 용돈을 따로 모아줬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꼭 필요할 때 쓰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아이들 각자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용돈을 입금했고, 보관도 제가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건 너희 돈이니까 엄마가 잘 모아두겠다”고 했죠. 3년 전부터는 저희 부부도 아이들 이름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두 아이를 합쳐서 2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남편과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지금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에도 아이들의 통장이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대뜸 아이들 통장과 도장을 자기에게 다 넘기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시부모님이 세뱃돈을 많이 주셨으니, 본인이 관리해야한다고 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고 해도 아이들한테 주신 세뱃돈이잖아요. 남편의 황당한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통장에 있는 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 쓰라고 주신 돈인데, 왜 우리가 나눠야 하느냐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매달 적금으로 넣어준 돈도 있지 않으냐면서, 그 돈까지 모두 아이들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이야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애들 통장에 양육비가 그렇게 많은데 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냐?”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셨죠. 이혼은 저희 부부가 하는 건데, 아이들 돈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저희 부부가 따로 넣어준 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통장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니,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문제를 놓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이나용 변호사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 이나용 : 저는 신혼 때 드린 혼수 가전은 당연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그릇 세트나 여행지에서 모은 마그넷 기념품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분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돈 각자 이름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주신 돈이 많으니까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준 세뱃돈 용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법적으로 누구 재산이라고 봐야 할까요?

◆ 이나용 : 아이들의 돈으로 봐야 합니다. 명절에 어른들이 아이에게 준 세뱃돈이나 생일·입학 축하금은 아이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민법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뱃돈을 준 사람이 남편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아니라 손주에게 준 것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돈은 아이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예금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아이로 보아야 합니다.

◇ 조인섭 : 결국은 아이들 명의로 된 돈은 아이들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아이들 통장도 결국은 부부의 돈이니까 재산 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장에는 아이들이 받은 용돈뿐만 아니라 부부가 매달 넣어준 적금도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의 출처에 따라서 양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준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할까요?

◆ 이나용 : 맞습니다. 돈의 출처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세뱃돈이나 축하금처럼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준 돈은 아이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매달 부어 온 적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 명의를 빌려 부부의 돈을 모아 둔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의 입금 내역을 확인해 아이가 받은 돈과 부부가 넣은 돈을 구분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혼한 뒤에는 누가 통장을 관리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양육을 맡는 엄마가 아이들 재산도 관리하게 되는 건지, 이혼하면서 별도로 정해둬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세요.

◆ 이나용 : 자녀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할 때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아이들을 키우기로 한 사연자님이 친권자로도 지정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자님이 단독 친권자가 되면 아이들 통장은 사연자님이 관리하게 되고, 남편이 통장을 넘기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어집니다. 다만 친권자는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정산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친권자가 부적절하게 관리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권을 박탈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처럼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양육비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통장에 돈이 많으니 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고요. 아이들 앞으로 모아둔 돈이 상당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는 그 이유로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 줄어드는 걸까요?

◆ 이나용 :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자신의 생활 수준과 같은 정도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모 양쪽이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분담합니다. 아이 명의로 세뱃돈을 모아 둔 통장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부양의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세뱃돈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 보존해 두는 아이의 재산이지, 부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대신하는 돈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때 이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정하시고, 남편의 이런 주장에 밀려서 금액을 낮추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셔야겠네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게 됐다고 해서 이미 손주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나용 : 돌려드릴 의무는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세뱃돈을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미 아이에게 건네져 증여가 이행된 이상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돈은 그대로 아이의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만 시댁과의 관계나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법적 원칙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과 용돈은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아이들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사연자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되시면 아이들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통장에 돈이 많다고 양육비 줄일 수 없고요. 할머니가 이미 손주한테 준 세뱃돈 부모가 이혼한다고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나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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