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방화 당시 CCTV...씨익 웃고 휘발유 콸콸? [뉴스퀘어 2PM]

역삼동 방화 당시 CCTV...씨익 웃고 휘발유 콸콸? [뉴스퀘어 2PM]

2026.10.26.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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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방화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역삼동 연쇄 방화범' A 씨는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그랬다. 그리고 탈출 못 하게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CCTV 영상을 보면 유일한 퇴로인 사무실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액체 통 2개를 들고 와서 직원과 잠깐 얘기를 하더니 한 통을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그러고는 이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모습까지 CCTV 영상에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삽시간에 불이 확 피어오르는 걸 보면 이게 유일한 출입구였는데 여기를 막았다는 건 사실상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경민]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아니면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출입구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출구이기도 하고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바로 불을 붙인 후에 거의 1분도 안 돼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200m 거리에 있는 특허법인에 똑같이 비슷한 구조로, 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도 똑같이 불을 지르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4년 전에 똑같이 휘발유를 들고 가서 당시 직원들한테 뿌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불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겁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이 붙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협박을 했다, 특수협박혐의로 당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그랬던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에도 유사했던 점을 비춰보면 아무래도 출입구가 한 개이고 누구라도 저런 인화성 물질을 통해서 불을 붙인다면 충분히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주장에는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후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방화 직전에 한 여성 직원을 만납니다. 한 20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씩 웃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임주혜]
이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문 앞에 불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직원이 들어갈 때 이 용의자, 씩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라든가 계획성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힌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죄의식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큰 통에 인화물질을 담아 와서 불을 내려고 하는 그 와중에 만약 정말 씩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잔혹성이 드러나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후의 상황들은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직원과 대화를 한 직후에 유일한 퇴로 그리고 결국 피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공간, 퇴로를 막아버리기 위해 여기서부터 불을 붙였다는 점은 재판부가 이후에 적용되는 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의 잔혹성을 파악해서 중형을 선고하는 데 참작될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은 원래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으로 본다면 살인미수까지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확실하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이미 여러 가지 진술들이 확보가 됐는데 이전에도 이 특허 사무실에 앙심을 품고 그때도 불을 내려고 했다가 특수협박으로 징역형까지 받았습니다. 특정인, 본인의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그 변리사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진술들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표,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었고 그 피해자를 해치기 위해서 불이라는 수단, 방화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인정되기 위한 미필적고의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공격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일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이후에 수사과정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해아려 했던 진술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실제적으로 경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아한 부분이 지금 피의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이후에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녹취에서 보셨다시피 언론 앞에 섰을 때는 상당히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부 추정해 보면 지금 본인이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실물 특허등록증을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다른 공간에서, 특히 오며가며 취재진을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나도 피해자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딱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에서 본인이 일정 누군가 변리사를 특정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계획했었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구조 시스템을 통해서는 본인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절차에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 취재진 앞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본인은 지속해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이번 주 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묵비권을 벗어나서 조금 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면 왜 이런 범행까지 가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에 한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솔직히 불만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경찰 조사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이 아니고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살인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당연히 저런 인화물질을 통해서, 위험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로 존재함과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프로파일링했을 때도 만약 본인이 이런 범행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과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본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공범위하게 범행동기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범행의 인과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아서 사실 검거 당시에도 그랬고 구속될 때에도 그랬고 취재진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였는데 그래서 정신병력 확인을 위한 의료영장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향후에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정신병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 실체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범행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범의 우려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고요. 정신병력이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유사한 범행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이런 방화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요소로써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그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곧바로 형량이 낮아진다거나 참작 사유로 인정될 것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이 A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할지도 관심인데 사실 그동안 신상공개는 잔혹한 살인사건 위주로, 강력사건 위주로 공개가 됐었는데 방화 사건도 신상공개의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대범죄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그 안에 특정 강력범죄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치상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총 19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도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법도 너무나 잔인하고 특히나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어쨌든 미수에 그쳤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범의 위험성 측면, 그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요건이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아마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잊을 만하면 이런 방화 사건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방화범죄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60대 이상 방화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주혜]
사실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이 방화범으로 검거율이 높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전체적인 방화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데 반해 고령화와 맞물려서 60대 이상의 방화범 검거율은 좀 높아진다, 이런 유의미한 분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 연령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화범 자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화는 본인이 어찌 보자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매우 중죄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와 맞먹는 형량이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노 범죄, 본인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를 표출하기 위해서 방화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지표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건 처벌 수준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방화를 했을 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들을 입었지만 만약 방화에 그쳤을지라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금전적인 배상 역시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기초해서 막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그래도 이런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노약자석을 둘러싼다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수술한 뒤에 지하철 교통약자 석에 앉았다가 노인에게 폭행당한 사연이 전해졌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SNS에 올라온 사연인데 당시에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한 노년 여성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약자석 쪽에 앉아 있었던 여성이었는데 그때 여성한테 노년 여성이 노약자냐, 임신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있던 남성한테는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방금 수술하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남성도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폭언이 반복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촬영을 하니까 이 노년 여성이 너 이거 올리기만 해 봐, 건방지게 어디서 사진을 찍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찌검까지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지금 접수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통상 지금 촬영된 게 찍히기도 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폭행 이후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상처가 났다고 하면 상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써 기능할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고소를 한 당사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유의미하게 확인할 텐데 아마 양측이 쌍방으로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쌍방 방향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모욕사건, 욕설을 해서 모욕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폭행, 시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복되는 유형이죠, 교통약자배려석에 누가 앉을 수 있는 것이냐, 앉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언쟁으로 시작했다가 물리적인 폭력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정말 양측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양측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취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교통약자석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충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많이 보도해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게 예전에는 노약자석이었는데 이게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됐는데 그 부분을 두고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예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교통약자석으로 교통약자법에서 범위를 넓혔거든요. 넓혔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념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춰져 있는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앉아 있지 않겠지만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서로 욕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몸싸움까지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서로 SNS에 이런 영상이 게시가 되고 커뮤니티에도 게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석의 개념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경우에는 나도 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통약자석이라고 명칭이 바뀐 게 2005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석이라는 걸 기억하면 조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건희 씨의 구속 기한, 오는 31일 만료된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한참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항소심, 대법원 단계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인데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은 이른바 3대 의혹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발부됐던 구속영장입니다. 그 구속영장은 무한하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기한이 존재하는데 오는 31일 그 구속기한이 만료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이 돼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이어가다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판이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지만요. 워낙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라고 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수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김건희 씨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는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화상으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접견을 통해서 진행될 것 같고 나머지 변호인이라든가 특검팀은 출석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영장 발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이유가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실 신체의 자유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계속해서 구속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는 최장 8개월, 30에서 최장 8개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악, 그 3대 의혹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는 결국 상고심에서 결국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다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다시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매관매직 사건,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심리를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화상 중계기를 통해서 입장 정도를 묻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변호인과 특검이 서로 구속이 되어야 되는지 석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화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경민]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형사소송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인치를 해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변호인들이 영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도 의견서가 다 제출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는 구두로 본인이 지금 현재 건강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만약에 석방이 됐을 때 어떻게 임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입장일지 여부, 그 정도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대법원에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석방이 임박해지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서로 여론전이 치열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건희 씨의 전 행정비서관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오붓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석방 쪽으로 더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왔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과거 영상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단란하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 내지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시선도 존재했는데요. 그런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런 일상 모습이 공개되는 것과 구속영장 발부 가운데는 어떤 연관성 내지는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구속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까지 유죄도 나온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석방이 된다면 오히려 그 파급력 내지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경호를 해야 되는가. 그럼 다음 재판 일정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들이 나올 수 있어서요.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로써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를 두고 여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에는 3대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경민]
원래 같았으면 사실 선고일까지 지정이 됐었고 선고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1심에서 김건희 씨와의 결론이 바뀌게 되는 유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인 중요성,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또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씨랑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과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구속기간 만기 전에는 당연히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팀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각 주요뉴스 살펴보고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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