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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하지 못합니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 표시 기준 개선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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