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휘둘러 이웃 다치게 한 60대 2심도 징역 3년

손도끼 휘둘러 이웃 다치게 한 60대 2심도 징역 3년

2026.10.26.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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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웃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꿀만한 양형 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농막 근처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피해자의 농막에서 흐르는 물이 얼어 농로가 빙판길이 된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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