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
피의자 "변리사에 겁주고 사기 행각 알리려 범행"
경찰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검토…추가 수사 계획"
피의자 "변리사에 겁주고 사기 행각 알리려 범행"
경찰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검토…추가 수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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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2곳에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를 나서면서 특허법인에 당한 사기 피해를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기자]
네, 서울 수서경찰서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출석을 앞두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담당 변리사에게 겁을 주고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며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A 씨 /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 (담당 변리사 찾아간 거 맞습니까?) 예.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아니. 겁주려고 그랬지.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보내줄게. 보여줄게.]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허법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겁을 주려 범행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해 A 씨가 과거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죠?
[기자]
A 씨가 범행 직전 액체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니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A 씨가 살던 집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산 대용량 액젓과 식초 통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매한 시점이 지난달 24일로, 적어도 25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추궁했지만, A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화재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한양 빌딩과 200m 정도 떨어진 신명 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난 두 곳 모두 건물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을 회복했고, 이 밖에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시간여 만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신홍
영상편집 : 전자인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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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2곳에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를 나서면서 특허법인에 당한 사기 피해를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기자]
네, 서울 수서경찰서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출석을 앞두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담당 변리사에게 겁을 주고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며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A 씨 /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 (담당 변리사 찾아간 거 맞습니까?) 예.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아니. 겁주려고 그랬지.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보내줄게. 보여줄게.]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허법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겁을 주려 범행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해 A 씨가 과거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죠?
[기자]
A 씨가 범행 직전 액체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니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A 씨가 살던 집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산 대용량 액젓과 식초 통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매한 시점이 지난달 24일로, 적어도 25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추궁했지만, A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화재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한양 빌딩과 200m 정도 떨어진 신명 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난 두 곳 모두 건물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을 회복했고, 이 밖에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시간여 만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신홍
영상편집 : 전자인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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