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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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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청구인 A 씨가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부모와 자녀 사이 특별한 신뢰관계와 유대라는 가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했을 때, 존속살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마은혁 재판관은 패륜적 범죄도 오랜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관이 정상참작을 하려는 경우에도 가중처벌 조항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형벌이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을 아버지를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3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적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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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부모와 자녀 사이 특별한 신뢰관계와 유대라는 가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했을 때, 존속살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마은혁 재판관은 패륜적 범죄도 오랜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관이 정상참작을 하려는 경우에도 가중처벌 조항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형벌이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을 아버지를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3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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