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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는데, 한국삭도공업 측은 지난 2024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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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는데, 한국삭도공업 측은 지난 2024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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