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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게 어제(1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지 아닌지를 따진 것"이라면서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라는 발언의 진위를 살펴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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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지 아닌지를 따진 것"이라면서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라는 발언의 진위를 살펴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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