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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어요. 저도 그닥 원하지 않게 됐고요.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렘을 바라기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에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더군요.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어려웠거든요. 결국 남편을 한 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미안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용 이메일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저는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분들이 많죠?
◆ 임형창 : 네, 실제로도 의외로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외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처럼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도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렇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먼저 남편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사연자분은 2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면, 나중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 임형창 :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새로운 사정도 없이 예전에 용서한 외도만 다시 꺼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도 2년 전 외도에 대해서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혼인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부분을 사후에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임형창 : 이런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사연에서는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뒤 다시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 번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외도까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상간녀 역시 2년 전 사연자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라면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에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향후의 청구권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문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것과 그 이후 새롭게 시작한 부정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연처럼 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연락수단까지 바꾸어가며 관계를 재개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각서까지 쓰고 용서해 준 아내의 뒤통수를 쳤어요. 같은 사람과 두 번이나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괘씸죄가 적용될 것 같은데, 재산분할에서도 더 많이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 임형창 :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돈이나 선물구매내역, 여행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과거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별개의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요.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관계를 재개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랑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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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어요. 저도 그닥 원하지 않게 됐고요.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렘을 바라기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에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더군요.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어려웠거든요. 결국 남편을 한 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미안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업무용 이메일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저는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분들이 많죠?
◆ 임형창 : 네, 실제로도 의외로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외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분노하시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처럼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도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렇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먼저 남편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사연자분은 2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면, 나중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 임형창 :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새로운 사정도 없이 예전에 용서한 외도만 다시 꺼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도 2년 전 외도에 대해서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혼인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부분을 사후에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임형창 : 이런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사연에서는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뒤 다시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 번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외도까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상간녀 역시 2년 전 사연자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라면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에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향후의 청구권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문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것과 그 이후 새롭게 시작한 부정행위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연처럼 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연락수단까지 바꾸어가며 관계를 재개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각서까지 쓰고 용서해 준 아내의 뒤통수를 쳤어요. 같은 사람과 두 번이나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괘씸죄가 적용될 것 같은데, 재산분할에서도 더 많이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 임형창 :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돈이나 선물구매내역, 여행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과거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별개의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요.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관계를 재개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랑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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