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6.08.03.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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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일부를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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