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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 고발인이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자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측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발한 이후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등이 끝났지만,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통해 보완, 재수사, 신속처리 등 지시가 가능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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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는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통해 보완, 재수사, 신속처리 등 지시가 가능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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