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선 지중화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대법 "전선 지중화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2026.08.02.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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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한전 측이 요구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9천36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령상 지중이설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 아래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지자체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한전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서정동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 50%와 도로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한전은 부가가치세를 더해 미지급 분담금을 청구했는데,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다시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23년 미지급 공사비 분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9천879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은 한전이 공사 하도급 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택시도 부담해야 한다며 지급액을 8천981만 원에서 9천364만 원으로 늘렸는데,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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