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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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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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