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말은 다 과장?..."증거 부합하는 진술 있어"

명태균 말은 다 과장?..."증거 부합하는 진술 있어"

2026.07.22.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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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진술, 신빙성 낮게 평가…오세훈 재판부 "과장"
법원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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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는 앞선 다른 판결들에서 과장이 심하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일관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명 씨의 그간 진술에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까지 배척할 순 없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 말에 허위와 과장이 많은 사람.

그동안 명태균 씨의 사건을 맡았던 법원들이 내린 명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과 서울의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이번 재판부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예컨대 오세훈 피고인이 울면서 전화했다든지 김영선 씨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명 씨가 주장해 온 내용 가운데 통화 기록이나 당시 언론 기사 등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단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김한정 씨가 명 씨와 데면데면하게 나눈 문자 내용은 대납 사실을 부인하는 김 씨 주장을 깨는 데 쓰였고,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진술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파일 다운로드 이력까지도 명 씨를 중심으로 시간대를 따져가며 유죄의 증거로 들었는데,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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