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뉴스퀘어 8PM]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뉴스퀘어 8PM]

2026.07.22.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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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론조사를 받은 횟수도 10여 회다라고 특검보가 기소했고요. 대납한 액수도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무죄 아니면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는데 결국 무죄가 아닌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도 특검이 당초에 기소했던 것의 50%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5회에 걸쳐서 대납한 부분, 여론조사를 의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1심의 결과가 높은 만큼 만약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다면 과연 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것인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중에서 5건을 유죄로 봤고요. 또 김한정 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100만 원만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물증을 근거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명태균 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에 일자와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또 금원이 입금된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설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대금이 입금된 것이 그 의뢰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에 의뢰한 바와 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꽤나 까다롭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50%에 해당하는 5회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대납했다고 인정했다는 부분은 단순히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고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첫 번째 시장직을 한 인물이 아닙니다. 5선을 했던 인물이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내용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넘어서서 현직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이러한 의도된, 조작된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신분까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을 깨고 의뢰를 했고 심지어 사업가로 하여금 이러한 대금 자체를 대납하게 했다는 부분을 죄질로 불량하게 본 것 같고요. 따라서 100만 원을 훨씬 이탈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오 시장이 내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오 시장은 또 변호사 출신인데다가 100만 원 기준이 오세훈법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 텐데 왜 무죄를 주장했을까요?

[이고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이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소사실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재판부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위반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대목,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도 동일하게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죄질이 불량한 사유로도 꼽히기도 했는데 오늘 오 시장 사건에서도 역시 1심 재판부 동일한 부분을 죄질이 좋지 않은 양형 사유로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오세훈 시장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측은 증거가 없는데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 그리고 정황만을 가지고 지금 추론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볼 만한 직접증거, 그러니까 오 시장의 녹음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짚어서 이 사건은 직접증거 없이 신뢰할 수 없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인적 증거만을 믿고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오 시장은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판결문에서도 명태균 씨의 모든 진술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판부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고 장황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증과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마저 명태균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의 일부 진술 중 물적 증거, 그러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지 또 강혜경 씨 인적증거와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입금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일부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2심에서도 오 시장은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일부 진술을 1심에서 받아들인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결과는 특검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거든요. 특검은 항소를 할까요?

[이고은]
저는 항소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요. 물론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이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뼈아플 만큼 크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특검으로서는 실형을 구형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약 2심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특검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이 2심에서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가 틀리지 않았다, 2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고자 항소할 것이고 형량 자체도 너무 경하다고 특검은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물론 항소하겠지만 특검 또한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3심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633법칙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심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이고은]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1심도 6개월 안에 마치겠다고 1심 재판부가 처음에는 공언했지만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러한 선고 결과가 지방선거 직전에 있었을 경우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7월로 미뤘던 것이고요. 오늘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심과 3심 3개월, 3개월, 633 법칙이 적용된다면 내년 1월쯤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1심 판단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심, 2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심 대법원도 일정대로 선고를 하려 했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됐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과연 대법원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할 것인가 또 여론조사 업체는 명태균씨와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인 의사합치,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무상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번 주 금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이 뒤집혀서 원심을 파기하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에 대한 2심, 3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만에 하나 2심이나 3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다면 단순히 감형만으로는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직이 상실되는 건 여전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을 보궐선거로 다시 치러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 시장으로서는 오늘 있었던 벌금 1000만 원이 뼈아프게 느껴질 것이 이러한 판결 내용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633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년 1월에 예를 들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량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2027년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2030년에 치러질 22대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따라서 2심 과정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아마 1심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는 등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진관 재판부가 지난 13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렸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1심 유죄 판결, 오늘 판결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이고은]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오늘 있었던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은 다르지만 쟁점은 유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 실제로 양자간 어떤 서면의 계약서 자체는 없었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충분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가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 시장 사건을 보더라도 오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나에게 유리한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녹취가 발견됐다든지 어떤 지시에 대한 서면이나 문자가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있었던 오 시장의 사건의 쟁점도 묵시적 의사 합치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양자의 의사 합치에 어떤 서면 합의, 그러니까 계약서 등에 대한 요식행위도 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 내용과 동일한 논리로 묵시적 의사 합치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우리가 볼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김건희 씨에 대한 3심 재판부도 아마 오늘 판결 내용 모두 볼 것이거든요. 물론 하급심을 상급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쟁점들이 굉장히 공통되게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그중의 공범관계에 대한 판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3심 재판부에서도 눈여겨서 해당 판결문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레 대법원의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네,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실 오늘 있었던 오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 그리고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두 번째 재판부가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서 필요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한층 더 불리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 김건희 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일종의 공범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오늘 선고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관련 1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태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의 모든 진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판결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적시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과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물적 증거와 정확히 일치되는 명태균의 진술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물적 증거와 비교하는 형태로 판결문을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있을 재판부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보다는 오늘 재판부처럼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물적 증거 내지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되는 부분은 사실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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