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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시민 100%로 본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킴? 샘플이나 뭐 이런 거 XX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공표 늦추고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 가급적 공표 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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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시민 100%로 본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킴? 샘플이나 뭐 이런 거 XX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공표 늦추고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 가급적 공표 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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