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로 정신적 손해"...2심 패소
전체메뉴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로 정신적 손해"...2심 패소

2026.07.19. 오전 11: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로 인해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 지시의 경우 조사관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내려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특조위가 예정대로 설립돼 활동 개시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다만,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점은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지난 2020년, 국가가 특조위를 조기에 강제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