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김대기 첫 재판...법원, 2차 특검 공소장 거듭 지적
전체메뉴

'관저 이전' 김대기 첫 재판...법원, 2차 특검 공소장 거듭 지적

2026.07.02. 오후 3: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장 보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남용된 직권이 피고인 중 누구의 직권인지가 명확히 정리돼있지 않고, 직권남용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특검 측에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라고 기재된 부분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사이 공모관계도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 변경된 뒤 공사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가를 꼽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는데, 변호인은 김 전 실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22일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11월 말에는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