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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뜯어내고,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과 남성 공범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상고기각 결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재작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지난해 양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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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재작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지난해 양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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