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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7일은 지나치게 짧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9일)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20일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7일이 지나치게 짧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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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20일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7일이 지나치게 짧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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