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
전체메뉴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

2026.06.30.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일(1일)부터 법률 해석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엄격히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석돼,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이미 휴직 기간은 물론이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따라서, 육아휴직 등에 대해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제 사용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해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