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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일(1일)부터 법률 해석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엄격히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석돼,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이미 휴직 기간은 물론이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따라서, 육아휴직 등에 대해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제 사용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해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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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달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이미 휴직 기간은 물론이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따라서, 육아휴직 등에 대해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제 사용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해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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